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건, 참가자는 총 2025명에 달했다.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6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며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 중단됐던 분쟁조정 절차도 재개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완료돼야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그 이후에야 조정 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멈춰 있던 절차를 다시 진행해 분쟁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협의를 주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신청자들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 분쟁조정 참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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