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나무
사진=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착수된 조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담당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6월30일 추징금을 고지했다. 두나무는 해당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

이번 추징금 규모는 두나무 2분기 순이익 약 976억원의 23% 수준이다. 두나무의 실적에 직접적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당국 제재 리스크와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으며,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재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국세청 추징과 금융당국 제재 소송이 겹치면서 두나무의 대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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