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약 4억2000만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037주)의 약 0.01%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매수는 해당 법적 요건을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앞서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전량 매각해 약 1조4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롯데지주 지분을 다시 취득하면서 형제 간의 법적 갈등이 국내에서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주와 임직원들 사이에서 신동주 회장에 대한 불신의 시선도 여전하다. 이는 과거 일본 롯데그룹 경영진 해임 과정에서 드러난 준법의식 결여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잇따라 해임됐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며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재판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을 활용해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으며, 일부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까지 부정한 방식으로 입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 롯데그룹 지분을 전량 매각해 1조4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신 회장이, 이번엔 주주대표소송 요건만을 충족시킬 최소한의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 자체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