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편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한카드와 현대카드가 부수업무로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법령 정비로 카드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약관 변경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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