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을 발견했다. DB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해당 직원은 법인이 상품권을 결제할 경우 두 달 후 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을 결제한 후 대금 지불 전 현금화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 투자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DB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와 구매처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 감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