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을 제한하며 실수요자 보호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특정 지역의 단기 주택가격 급등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투기지역에서의 유주택자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다. 보유 주택 매도 시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매도 주택의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주택가격 급등 우려로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유지 중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사항도 그대로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만기 30년, 수도권 외 지역은 40년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2억 원 한도로 제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로만 취급이 불가하며 선순위 말소 및 감액 조건부는 취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규대출 제한 조치는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증액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으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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