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스퀘어 전경. 사진=HK이노엔 
HK이노엔 스퀘어 전경. 사진=HK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숙취 해소제 '컨디션' 등을 판매하는 제약사 HK이노엔이 직원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시끄럽다. 연구소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관리 앱을 강제했기 때문인데, HK이노엔 측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 자회사 HK이노엔은 최근 보안을 목적으로 연구소 직원들에게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앱 설치를 공지했다.

MDM 앱은 휴대전화의 용도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리 앱이다. HK이노엔은 지난달 판교에 사내 연구·개발 인력 등이 근무하는 'HK이노엔 스퀘어'를 새로 오픈했는데, 이곳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원들에게 MDM 앱 설치를 공지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기본적인 사생활과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반발했다.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한 직원은 "개인 핸드폰에 위치정보, 사용기록, 메시지 수발신 기록, 인터넷 접속기록 등의 열람이 가능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MDM 어플의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취지는 본사 내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지만 취지와 다르게 어플에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해당 어플을 깔지 않을 시 본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판례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타 기업들은 카메라 스티커, 업무폰 지급 등 대안이 있는 반면 당사는 직원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MDM 어플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HK이노엔 측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였을 뿐 강요도, 사생활 침해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스저널리즘과 통화에서 HK이노엔 관계자는 "앞서 당사에 기술 유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 연구소에 온 만큼 최신 보안체계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업계 선도적으로 해당 앱 사용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해당 앱은 사내 사진촬영을 제한할 뿐 어떠한 개인정보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 개발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기록 열람이나 원격조정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받았다"며 "위치정보 수집은 사내에서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잠기고 사내를 벗어나면 풀리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동선 파악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사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스티커도 함께 운영하지만, 500명 가까이 되는 상주 인원이 출근 때마다 카메라 스티커를 부착하면 혼잡이 예상돼 설치를 최대한 권장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앱 사용 시작일을 연기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도입 여부와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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