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의 주장을 반영해 배상액을 증액했다. 1심에서 대한전선의 배상액을 4억9623만원으로 판결했던 선고를 파기하고, 이를 15억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전선 측은 LS전선 제품과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