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골프존
사진=골프존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은 지난해 과징금 75억400만원, 과태료 54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조항이 적용돼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를 보였다.

골프존은 2023년 11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회원 221만명의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다. 게다가 불필요한 38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정보보호 투자 확대·사이버 보안 강화를 약속했으나, 부과된 과징금에는 불복했다.

현재 골프존이 청구한 취소소송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앞서 진행된 구글·메타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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