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본사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KB손보 본사 사옥 전경.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직원이 약 5개월간 고객의 해지환급금 14억원을 횡령했다.

KB손보는 지난 7일 자사 직원 1명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 건 가운데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금액은 약 14억206만원이다.

KB손해보험은 내부 제보를 통해 전날 해당 횡령 건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 중이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자체 감사 이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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