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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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운영하는 그라비티 등 6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비롯해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웹젠의 '뮤 아크엔젤' 등 인기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크래프톤 등 국내 주요 게임사에 대해서도 확률 조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확률 정보를 정정한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그라비티는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그라비티가 확률을 정정한 아이템은 백여 개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아이템의 경우 실제 확률 대비 8배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 또한 나이트 크로우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정정했다. 2023년 4월 국내 출시된 나이트 크로우는 출시 직후 양대 앱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이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정정한 확률형 아이템은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로 실제 획득 확률은 기재된 확률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젠도 법 시행 직전 뮤 아크엔젤의 일부 아이템 확률을 정정했다. 당시 웹젠 측은 "획득 가능 회차 및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 표기가 실제 게임 내 확률과 상이한 오류를 확인했다"며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특히 웹젠은 일부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0% 확률'을 적용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360~400레벨)' 상품의 경우 0.29%의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표기했으나, 100회 이상을 구매해야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래프톤의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지난해 4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정정하고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크래프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설정값을 잘못 설정했다"고 공지했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제작소 내 가공' 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공지에 따르면 이 중 31개에 달하는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은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단순 오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정된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이용자에 불리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게임사의 고의성을 주장했으며, 공정위 또한 의도적인 확률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사의 연이은 확률형 아이템 정정 논란은 소급 적용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PC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운영하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에,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의 법적 고지 의무와 관련 없이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한편 당시 넥슨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5800여명을 포함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구매한 전체 이용자에 피해 보상을 진행했다. 보상 대상 이용자는 약 80만명으로, 보상금액은 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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