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앞서 전날 일부 방송에서 사고 당시 현장 화면을 그대로 노출하며 방심위에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다.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할 예정이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에 대한 반복 송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과 인터뷰,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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