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 부사장,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 스캇박 두산밥캣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장하민 기자
(왼쪽부터)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 부사장,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 스캇박 두산밥캣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장하민 기자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합병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는 결정이다. 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기권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 합병 논란에 휩싸이며 일반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종가 기준 9일 주가가 1만7000원대임였음을 고려하면 10일까지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6000억원이 넘을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4447만8941주(발행주식총수의 6.94%)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 한곳만으로도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한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분할합병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대한 의결권 자문사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냈으며, ISS와 서스틴베스트,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등은 반대를 권고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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