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약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나온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 전력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8건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았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잇따라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양사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