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8일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남양유업 주식 52.63%를 넘겨받으며 고문직을 보장해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했다"며 "이를 주식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손해를 보더라도 피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약 44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상대로 약 201억원 규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회사 명의로 팝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입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며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홍 전 회장과 한앤코간 소송은 사실이나, 구체적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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