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사진=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사진=교원 웰스

교원 웰스는 자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코웨이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특허를 통해 디자인 차별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원 웰스는 지난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했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교원 웰스에 따르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임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전면 분할 구성도 자사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의 분리형 커버를 적용함으로써 위생 관리 편의성을 높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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