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