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파업의 현실화 여부와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 달 8일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대비 65.07%(491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달 4일 사측과 상견례 이후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근속수당 1년에 1만원 △정년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원 증액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등의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가 총 파업에 돌입하면 조선소 가동률이 떨어지며 선박 납기 지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주처와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하반기 선박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최근 2년간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2년 4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지부진한 교섭을 이유로 파업을 강행했다가 그해 5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가 노사가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