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오는 8월 5~8일까지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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