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항소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저널리즘DB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항소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저널리즘DB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SK의 퇴거 요구가 권리남용과 배임행위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에서 떠나야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12월 SK서린빌딩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며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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