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지스자산운용
사진제공=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독일 오피스 빌딩이 기한이익상실(EOD) 처리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3일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신탁 229호(파생형)'(트리아논 펀드)의 대출 유보 계약기 만기 도래로 종료했다고 공시했다. 유보 계약은 즉각 EOD를 선언하는 대신 대주단이 대출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계약이다.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서 EOD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에 따르면 이지스운용은 당초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30일 한 차례 유보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28일에도 만기일을 5월31일까지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대주단이 변경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출계약의 EOD가 발생했고,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의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 

이지스운용에 따르면 대주단 측은 추가 질권 설정 요구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의 여러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주단이 전체적인 투자구조를 통제하고 자산의 매각 절차를 주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펀드의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대주단 판단에 따라 헐값에 처분하는 등 이지스운용이 통제권을 잃게된다는 설명이다. 

트리아논 펀드는 2018년 3700억원 규모로 설정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절반 가량 나뉘어 자금이 모집됐다. 사모펀드는 기관, 공모펀드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판매됐다. EOD 발생에 따라 투자자들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지스운용 측은 "현지 SPC의 관리회사이자 현지 사무수탁사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는 도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도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산절차 개시 등 후속 경과는 추후 별도의 수시공시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안내할 예정이며, 본건 펀드로 인하여 투자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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