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다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회장 측과 세무 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평가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구 회장 측은 "거래량이 적은 LG CNS를 시장거래 가격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과대평가"라고 주장했고, 세무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사이고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되는 만큼 가격 왜곡할 가능성이 작다"며 구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구 회장 측이 요구한 상속세 취소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전체 상속세 9900억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구 전 회장의 유산 규모는 (주)LG 지분 11.28% 등 2조원에 달한다. 이중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별다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용산세무서가 매매 사례가액을 기반해 LG CNS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계 등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