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가 자사 직원의 성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보팀장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사 A씨가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이를 딥페이크 알몸사진으로 합성하고 유포해 피해를 당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편집물이다. 원본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보자의 딥페이크 알몸사진은 A씨의 동거인을 통해 개인 PC에서 지인 등으로 전송됐고, 제보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조용히 퇴사 후 이번에 오픈한 서면 무신사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이라며 "무신사 측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저널리즘의 취재에 무신사 관계자는 "해당 매니저가 매장 근무 계약 이전에 성비위에 연루된 것을 인지한 뒤 최대한 빠르게 수습 종료와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인지 시점과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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