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직장 내 괴롭힘·폭행 사고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삼양식품이 직장 내 괴롭힘·폭행 사고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삼양식품이 직장 내 괴롭힘·폭행 사고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익산공장에 근무하는 A씨는 동료직원 B씨의 주도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지난 4월 폭행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중요 직책을 수행하는 상급자로 다른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방식으로 A씨의 따돌림을 조장했다. 직원들이 A씨와 대화하거나 음식을 나눠먹으면 즉각 압력을 불어넣었다는 것.

B씨는 다른 직원 5인과 함께 '패밀리'로 불리는 무리를 형성하고 1년5개월간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패밀리 일원인 C씨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공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중에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언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단순 여성 간 다툼으로 치부하며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현재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작업 중 손이 장갑과 함께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동행한 삼양식품 직원이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거짓진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폭행 사고에 관한 뉴스저널리즘의 취재에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회사차원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30일 조사가 완료됐다"며 "이후 추가 신고가 발생해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산재 은폐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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