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센터 전경. 사진=DBG생명
DGB금융센터 전경. 사진=DBG생명

DGB생명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금융지원 핵심 내용은 보험료와 대출원리금 납입 유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오는 12월 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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