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2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 전 대표 측은 "공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일부 관여한 것도 법리적으로는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대가를 받은 것도 변호사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서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가진 비상장 계열사 '신동진' 지분을 조 회장이 인수하도록 공갈을 시도하다 거절돼 실패한 혐의와 변호사 자격 없이 약정을 맺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을 진행한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8월 21일 3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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