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기존 상품의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편안함을 더한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원 모두가 출금·이체, 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어 모임비 결제 편의성이 떨어졌다.

토스뱅크가 주목한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 및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애 대형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으로 총무 부담을 최소화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모임카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되며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을 적용한다.

토스뱅크는 “모임에서 무슨 활동하고 쓰는지 고민해 그에 맞춘 캐시백 혜택을 구성함 최대 3개 영역에서 하루 1번, 월 5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해 적용한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의 일일 출금액, 사용 가능액을 제한하고 모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동 모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회비 운용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각 카드 명의자는 사용액만큼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한편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을 지원해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함께 커진다.

모임통장에서도 토스뱅크의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임통장 역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를 묶어둘 필요가 없다.

수시입출금통장의 ‘매일 이자받기 서비스’는 추후 고객의 활용도와 의견을 종합해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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