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96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2019년)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2016~2018년)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2013~20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2016년)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