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는 작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30만원 이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급금액이 인상돼 만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만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0~23개월) 아동으로 기존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재원 시 만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 51만4000원을 제외한 차액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로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사업으로 양육자로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아동들에게 좀 더 행복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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