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표=뉴스저널리즘
연말정산 공제항목. 표=뉴스저널리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올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준비기간인 이달 말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소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 것으로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집계됐다.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996만여명 중 약 68%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 전략적으로 쓰기


올해는 특히 일부 공제혜택이 증액되거나 새로 도입돼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말정산에 앞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볼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내역은 개인적으로 입력하고 이를 참고해 올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재해 준다. 

올해는 특별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비액도 작년 대비 5%이상 늘었다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더 사용하면 총 20%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올해 하반기에 한해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액을 상향했다. 최대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며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납입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미만은 16.5%, 5500만원 이상은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며 총 급여 1억2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한도금액이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월세와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의료비 등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3억 이하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세금액을 750만원 내에서 최대 12%까지 공제해준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해 줘 납입금액 대비 혜택이 크다.

교육비의 경우 본인은 한도제한 없이 15%, 자녀는 연령대에 따라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분에 15%가 공제된다. 기부금의 경우 올해 1000만원까지는 20%를, 초과분은 3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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