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8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거래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기존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복잡한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 지정 방식과 금액 지정 방식으로 이원화했다.
또한 연금수령 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인출방식과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 인출방식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연금수령 신청 시 연금수령 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가능토록 변경했다.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도 개선했다.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 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ETF 거래 시 반드시 기존 상품을 현금화한 후 매수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기존 상품과 ETF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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