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용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용공사 CI.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입금시스템은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오직 주택연금에만 존재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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