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기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H 직원이 2017년에 25억원을 주고 산 개발예정지 땅이 불과 4년 뒤 102억원이 됐는데, 결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투기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데, 검사가 범죄 입증을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변인은 "LH 투기의혹이 터졌을 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겠다던 집권여당의 말잔치가 무색하다"며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유능하면 유죄가 나오고 검찰이 무능하면 무죄가 되는 '유검유죄, 무검무죄'가 제대로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냐"고 따져물으며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국민분노가 정치권의 말잔치, 사법적 결론, 또다시 분노라는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언제 끝낼 것이냐"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엄중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