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한기 고양시의원.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한기 고양시의원.

정의당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기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 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H 직원이 2017년에 25억원을 주고 산 개발예정지 땅이 불과 4년 뒤 102억원이 됐는데, 결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투기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데, 검사가 범죄 입증을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변인은 "LH 투기의혹이 터졌을 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겠다던 집권여당의 말잔치가 무색하다"며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유능하면 유죄가 나오고 검찰이 무능하면 무죄가 되는 '유검유죄, 무검무죄'가 제대로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냐"고 따져물으며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국민분노가 정치권의 말잔치, 사법적 결론, 또다시 분노라는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언제 끝낼 것이냐"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엄중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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