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 추석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추석 용돈도 현금보다 이체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코로나19 이전/이후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동안 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현금 출금 횟수는 18% 감소한 반면 이체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역시 현금 출금액은 5% 감소하고 이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현금 출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현금 출금은 명절 하루 전에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차이를 보였다.
예로 2019년의 경우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만큼 출금은 하루 전인 수요일부터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2020년도 추석 연휴가 수요일부터 시작돼, 현금 출금은 직전인 화요일부터 이뤄졌다. 반면 이체 이용량은 두 해 모두 이틀 전부터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2018년 연휴 기간과 동일해 이를 감안하면 지난 금요일 현금인출과 이체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인출과 이체 모두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자제되면서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리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 추석연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는 경우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모두 만기일 이후 지급하지만 연체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역시 자동 연장되므로, 23일에 이자 납입 시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예금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중 만기일이 있다면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도 대금을 3일 먼저 지급받는다. 추석 연휴기간 발생된 카드 결제는 기존 대금 입금일이 27일이지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24일까지 대금이 입금된다.
금융당국은 37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카드사에 권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직후로 미뤄진다. 예로 9월 1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 21일에서 24일로 순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