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캄코시티 부지 보존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자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며 예보가 관재인이 됐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차한 도시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부지 보전을 청구했다”며 “채무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지 일부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3월 채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주식 의결권을 금지하자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 동건 부지 보전 소송에서 승소한 예보는 채무자 이의제기로 공방을 이어갔으나 최근 최종 승소했다.
예보는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TF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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