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인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완화된 수치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서는 고자본(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정도 변경된다.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나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