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형사 재판 증인명단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오전 11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보생명 FI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 김모·정모씨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선 증거목록 세분화와 증인 신청 일부 철회, 핵심 쟁점 정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PT) 진행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검찰은 기존 증인명단에 포함됐던 신창재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주간 계약 단계에서 관여한 증인이 아닌 가치평가 단계에서 관여한 증인들로 구성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FI와 회계사 측 변호인단은 증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에 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피너티 측은 앞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이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IPO가 늦어지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 지분 가격을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주당 40만9912원으로 산정했고, 신창재 회장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8월 20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활용해 공소사실 요지와 근거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변호인 측도 PT를 준비해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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