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박정림 사장.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징계 결정이 임박했다. 지난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한차례 열렸으며, 2주 간격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징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박정림·김성현 KB증권 현 각자 대표에겐 각각 문책경고·주의적 경고를,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할 수 없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내부통제 마련 책임이 있는 CEO의 징계 수위를 정한 것. 

특히 박정림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중징계에 속한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제재다. 

이에 KB증권은 해당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미확정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한 만큼 '소비자 피해배상 노력'에 따른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선 한차례 박정림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가 문책경고로 변경한 바 있어 징계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는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은행과 달리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집중돼 있어 징계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KB증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EO의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징계 효력이 잠시 중단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12월 박정림 사장의 1년 연임을 확정한 상황에서 행정소송 등 시간끌기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법정공방이 이어져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린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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