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광명 시흥 3기신도시 구상안.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변은 제보받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를 나눠 매입했다고 밝혔다. LH직원 10여명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 3028㎡로 추정되고 있다. 

민변·참여연대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사전에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LH임직원들이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키워드
#LH공사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