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연계형’,‘직능단체 연계형’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신청자가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하며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맵입대상은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2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공동소유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압류,경매 등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겨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며 이후 매입약정체결, 공사, 준공, LH매입, 입주의 순으로 진행된다.

21년 민간매입약정활용비주택용도변경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표=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며 약정체결 통지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도심 내 우수입지에 1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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