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가량 매출이 줄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