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 수가 6개월 전보다 4만2000개 늘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은 218만개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 중 75.2%가 연 매출 3억원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영세가맹점으로 돌아선 곳도 많았다. 이에 영세가맹점 수는 6개월 전보다 4만2000개 늘었다.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수도 늘었다.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로 전반기 때보다 1000개 점포가 증가했다.

이에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중 96.1%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창업자에겐 코로나 상황이 더욱 힘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신규가맹점은 19만8000개에 달한다. 이중 84.1%인 16만7000개 점포가 매출 3억원 미만을 달성해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 5인 이하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기존 영업점보다 신규 영업점이 매출 감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신용카드), 1.3%(체크)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신용), 1.1%(체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신용), 1.0%(체크) ▲3억원 이하 0.8%(신용), 0.5%(체크) 등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용 시는 1월 31일부터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PG 하위사업자 수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을 지급한다. 가맹점 당 26만원 정도 되돌려 받는다.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중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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