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2월 1일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간 연금 수령액이 소폭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본인 및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수령액이 다소 증가하고 고연령자는 월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변경내용을 보면 60세에 주택가격 5억원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기존보다 2만1920원(2.1%) 증가한다. 반면 80세에 주택가격 5억원을 담보로 가입하면 월 239만2940원으로 5만3980원(2.2%)이 줄어든다.

60세에 주택가격 7억원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48만6200원으로 기존보다 3만690원(2.1%) 늘어난다. 80세에 주택가격 7억원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322만9340원으로 4만1940원(1.3%)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의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