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정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HF공사는 원금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출시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은 공사 콜센타와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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