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에서 그룹 지주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그룹 지주사인 ㈜한화에 브랜드 사용료 480억8600만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0.3%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브랜드 사용료란 대기업 계열사가 지주회사(또는 모회사)에 내는 브랜드 값이다. 상표 소유권이 없는 금융회사들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지주사나 계열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을 분담한다.  

한화생명은 2018년 543억원, 2019년 510억원, 2020년 456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그룹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계열사인 한화손보도 0.3%의 요율을 적용해 2019년 207억원, 올해 221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데 이어 내년에는 239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금융 보험 계열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한화그룹에 지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한화' 브랜드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한화손보에 브랜드 사용료 계약 업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한화 금융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3%'의 사용료율을 곱한 만큼을 브랜드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는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한 기준인데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는 고객이 지급한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조업의 매출액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료는 업황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다보니 보험계열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 효과가 크지 않은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항목이 매출액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금감원의 권고만으로는 브랜드사용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룹 계열사 전체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보험 계열사만 다르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브랜드 사용료 개선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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