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이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로는 최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유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화손보 임직원은 백신휴가는 접종 당일과 익일 총 2일이며 1차, 2차 접종 모두 2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가는 접종 후 의사소견은 받지 않지만, 이상반응이 있을 때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는 접종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최고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방안이다.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를 쓸 수 있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복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휴가를 도입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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