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기한을 넘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게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등 위반 행위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났다. 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상품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데 문제가 된 암보험을 판매했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 않아 관련 사항이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2차에 걸쳐 제재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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