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진행한 뒤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조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생명 관련 주요 안건은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암보험금 미지급 안건은 보험 약관에 기재된 ‘직접적인 암 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치료 등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주요 생보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암 입원비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게 생보사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등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암보험 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집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해당할 땐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이 제재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9월 암 환자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모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를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 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건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기한을 넘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게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등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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