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저널리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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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김포시 중에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집값은 지난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3개월 누적 1.16%, 1년 누적 4.24% 증가)는 GTX-D 교통호재가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김포시 가운데 통진읍과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과 천안지역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는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1년 누적 10.13% 상승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수영구가 6.11%, 동래구가 5.75%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개월 누적으로 해운대 4.94%, 수영구 2.65%, 동래구 2.58% 상승했다.

해운대구도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되는 중이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과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성구(3개월 누적 5.15%, 1년 누적 7.37% 상승)는 지난 2017년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지역의 가격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기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으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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