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향후 10~15년(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내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까지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시세의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2020년 평균 68.1%인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3년간 시세의 70%까지 높여 현실화율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연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여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에서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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